🏷️ 집 팔 때 챙길 것
집을 팔 때는 매매 대금만큼 세금 계산이 중요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신고는 언제 하는지, 경비로 인정받을 서류는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팔 때(잔금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요.
- 2년 이상 보유했어요.
-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했어요.
- 파는 가격이 12억 원 이하예요.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하고 신고해야 해요.
💡 이사하면서 새 집을 먼저 샀다면(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집을 산 지 1년이 지나 새 집을 사야 해요.
양도세 신고
- 양도일(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요.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가요.
- 취득·양도 계약서, 필요경비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을 올려요.
-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쳐요.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도 함께 신고·납부해요.
경비로 인정받는 것
| 인정돼요 | 인정 안 돼요 |
|---|---|
|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수리비 |
| 발코니 확장, 섀시 교체, 보일러 교체 | 보유 중 낸 재산세·대출 이자 |
| 양도 때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 수수료 | 영수증 없는 현금 지출 |
자본적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계좌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이 있어야 인정돼요. 공사할 때부터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 때문에 신고해야 해요.
세대 분리한 자녀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요?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독립된 생계라면 별도 세대예요. 다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소득 요건이 있어야 별도 세대로 인정돼요.
잔금 날 정산할 건 뭐예요?
관리비·공과금,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세입자가 있었다면), 재산세 기준일(6월 1일) 문제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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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