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종부세 알아 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요.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가 오지만, 언제 누가 내는지와 1주택 혜택을 알면 세금을 줄이거나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언제 내나요
| 세금 | 고지·납부 | 메모 |
|---|---|---|
| 재산세(주택 1/2 + 건축물) | 7월 16~31일 | 주택분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
| 재산세(주택 1/2 + 토지) | 9월 16~30일 | |
| 종합부동산세 | 12월 1~15일 | 11월 말 고지, 9월에 공동명의 특례 신청 |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그날 집을 가진 사람이 1년 치를 모두 내요.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면 판 사람이 내요.
세금을 정하는 숫자
- 공시가격: 매년 정부가 정하는 주택 가격이에요. 시세보다 낮아요. 4월쯤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해요.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43~45%, 그 밖 60%, 종부세는 60%예요.
-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재산세율이 0.05%p 낮아요. 종부세는 공제가 9억 원 대신 12억 원이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가 있어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고지서 금액이 이상하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분납).
-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 자동이체·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해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사는 사람도 재산세를 내요?
아니요. 재산세는 집주인(소유자)이 내요.
이사 가서 잠깐 2주택이 됐어요.
일시적 2주택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9월 신청). 재산세도 요건을 갖추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아요.
상속받은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요?
상속 주택은 일정 기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가 있어요. 세무서·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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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