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보유세를 내요. 시·군·구에 내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넘으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12월에 내요. 공시가격을 넣으면 두 세금을 합쳐 1년에 얼마인지 계산해요.

1년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620,000원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 44%)
220,000,000원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260,000원
도시지역분(0.14%)
308,000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52,000원
재산세 합계 (7월·9월 반씩)
620,000원
종부세 과세표준
0원 (공제 12억 안)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지난해보다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게 하는 세부담 상한과 3주택 이상 중과는 넣지 않았어요.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1년 치를 내요. 재산세는 공동주택 1채, 종부세는 가진 주택 합계 기준이에요.

사용법

  1.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넣어요. 시세가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나오는 금액이에요.
  2. 1세대 1주택이면 체크해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낮아져요.
  3. 여러 채라면 체크를 끄고, 이 집 공시가격과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넣어요.
  4. 1세대 1주택이면 나이와 보유 기간을 넣어요.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반영돼요.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5억 원이라면

  • 과세표준은 5억 × 44% = 2억 2천만 원이에요.
  • 1주택 특례세율로 재산세 26만 원, 도시지역분 30만 8천 원, 지방교육세 5만 2천 원이에요.
  • 합계 62만 원을 7월과 9월에 반씩 내요.
  •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 종부세는 없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보유세는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1년 치를 내요. 집을 사고판다면 잔금일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누가 낼지 달라져요.
  •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와요.
  •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요.
  • 지난해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게 하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서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언제 나와요?

공동주택은 보통 4월 말에 확정돼요.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달라요?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 원씩 공제받거나,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처럼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유리한 쪽을 9월에 신청해요.

재산세는 어떻게 내요?

고지서가 집으로 오고 위택스, 은행 앱, 가상계좌로 낼 수 있어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