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월급을 주면서 떼어 둔 세금과 한 해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한 장에 정리한 서류예요.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거나 소득을 설명해야 할 때 찾게 되죠. 누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쉽게 풀어 봤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1

회사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해요. 연말정산이 끝난 뒤 받는 서류가 바로 이 영수증이에요. 어떤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회사가 적는 내용이라서, 받은 뒤에 이름과 기간, 금액이 맞는지 한 번 읽어 보는 게 좋아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이 기한이 지나면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해도 돼요.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월급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려고 종된 근무지의 회사에 요청하면, 그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 일용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빠져요.

방법 1, 회사에 요청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무했던 회사의 인사나 급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필요한 연도, 받을 방식, 제출처를 함께 알려 주면 빨라요. 퇴사했거나 회사와 연락이 잘 안 될 때는 아래의 조회 방법으로 먼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래서 손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방법 2, 국세청에서 직접 조회하기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는 화면이 있어요. 귀속년도와 지급명세서 종류를 고르고 조회하면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목록이 나오고, 목록에서 사업자번호를 누르면 원천징수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종류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있어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내는 시기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모두 다음 연도 3월 10일이에요.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고요. 조회되는 목록은 제출이 끝난 자료가 기준이라서 제출 전이라면 화면에 안 보일 수 있고, 이때는 회사에 제출했는지 문의해야 해요. 휴업이나 폐업을 한 회사는 일반 시기와 별도로 수시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서,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 이 조회 화면은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예요.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다른 기관에 내는 제출용이 아니라고 손택스에 안내돼 있으니 화면을 캡처해 내지 마세요.

제출용이 필요할 때는

기관에서 소득 증빙을 요구한다면 어떤 서류 이름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해요. 회사에서 받은 영수증을 인정하는 곳도 있고,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소득금액증명은 인터넷이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고 수수료가 없으니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어느 쪽을 내야 할지 헷갈리면 서류를 요구한 기관에 이름과 용도를 그대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필요한 연도와 제출 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면 두 번 걸음하지 않아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했는데 회사가 안 줘요.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소득세법에 적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손택스에서 제출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국세청 126번에 상담해 보세요.

여러 해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나요?

손택스 조회 화면에서 귀속년도를 전체로 두면 여러 해의 목록이 나와요. 선택할 수 있는 연도는 화면에 보이는 범위까지예요.

프리랜서인데 같은 서류가 있나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조회돼요. 소득의 종류별로 서식이 다르니 조회할 때 종류를 맞춰 고르세요.

3월 10일이 지났는데도 안 보여요.

회사가 제출을 늦췄거나 누락했을 수 있어요. 회사에 제출 여부를 묻고, 해결이 안 되면 국세청 126번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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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위 출처로 2026-10-31에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