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는 이직이나 대출, 각종 지원 사업을 준비할 때 자주 내라고 하는 서류예요. 재직 중이면 재직증명서, 퇴사했다면 경력을 적은 증명서가 필요하죠.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과 법에서 정한 권리, 회사가 문을 닫아 받을 곳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1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재직증명서와 경력 관련 증명서는 일한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예요. 서식과 신청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인사 담당 부서나 총무 부서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빨라요. 필요한 용도와 제출처, 담아야 할 항목을 미리 알려 주면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공공기관에서 일했다면 정부24에서 따로 신청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만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을 위한 민원이라서, 일반 회사에서 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해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서, 제출처에 필요한 항목만 골라 요청하면 돼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예요. 이 사용증명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력증명서 역할을 해요. 업무 종류는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 중 사실인 부분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법을 어기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요청은 메일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날짜와 요구한 항목을 적어 두세요. 의견이 계속 갈리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으로 문의해 볼 수 있어요.
회사가 없어졌을 때 쓰는 공적 서류
회사가 폐업하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상대가 사라져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해요. 아래 세 가지를 직접 발급받아 근무한 기간을 보여 줄 수 있어요.
| 서류 | 발급처와 방법 |
|---|---|
| 국민연금 가입증명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정부24·지사 방문 등, 문의 1355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방문·콜센터 1588-0075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무인민원발급기, 문의 1577-1000 |
국민연금은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고, 특정 사업장만 골라서 뽑을 수도 있어요. 같은 공단의 가입자증명서는 현재 가입 중인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기관 제출용이 아니니 헷갈리지 않게 가입증명 쪽으로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이력을 따로 골라 받아요. 건강보험 쪽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점
공단에서 받는 서류는 가입한 사업장과 기간을 보여 주는 서류라서 맡았던 업무나 직위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아요. 제출처가 업무 내용을 요구한다면 대체 서류로 인정되는지 먼저 물어보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당시 계약서나 급여 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와 사용증명서는 같은 건가요?
이름과 쓰임이 조금 달라요. 재직증명서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사용증명서는 일한 기간과 업무 같은 이력을 보여 줘요. 제출처가 어느 쪽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한 지 3년이 넘었어요.
법에서 정한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예요. 그 이후에는 법에 따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서류로 일한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면 좋아요.
어떤 항목이 적히나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같은 내용이에요. 이 가운데 내가 요구한 항목만 적게 되어 있어요.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서류에 그대로 나오나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이력을 따로 골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증명은 사업장 이름에 붙은 일용직 같은 문구를 별표 세 개로 바꿔 받을 수도 있어서 공단에 문의하면 안내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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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위 출처로 2026-10-31에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