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말해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어떻게 다른지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법이 정한 기본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가 주택 구입 같은 대통령령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조문이 '지급할 수 있다'로 쓰여 있어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해 줘야 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정산을 받고 나면 그다음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세요. 그래서 나중에 받을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고, 집을 사거나 큰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때에만 쓰는 제도라고 보면 쉬워요.

시행령 제3조의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살 때
  •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낼 때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회사가 시행할 때
  • 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했을 때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 사유에 해당할 때

💡 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한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 기준이에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퇴직금 제도를 쓰는 회사는 위 사유로 정산을 신청해요.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은 법 제22조에 중도인출 규정이 따로 있고, 시행령 제14조의 사유는 집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파산, 개인회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에요.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 규정이 법에 없어요.

담보대출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사유에서 가능해요. 집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에 더해 본인이나 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낼 때도 포함돼요.

제도미리 쓰는 길
퇴직금 제도중간정산 (시행령 제3조 사유)
확정기여형(DC)중도인출 (시행령 제14조 사유)
퇴직연금 전체집 구입 등 일부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 (한도는 적립금의 50%)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은 달라요

중간정산이 아니라 실제로 퇴직했을 때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 이때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 받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같은 예외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사유를 증명할 서류의 종류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봐요.
  • 회사는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해요.
  • 정산 이후 일한 기간은 새로 세기 때문에, 그만둘 때 받을 퇴직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계산기로 확인해 봐요.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가 모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령의 사유에 생활비 부족은 들어 있지 않아요. 위에 적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전세금 사유를 두 번 쓸 수 있어요?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확정기여형 중도인출에서도 전세금 사유는 같은 방식으로 한 번만 인정돼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도 기한이 있어요?

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정산하고 얼마 안 돼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한 날부터 새로 계산돼요.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빼고 있어서,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세요.

같이 보면 좋아요

공식 출처

위 출처로 2026-10-30에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