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팔 때·폐차할 때
차를 팔고 나서 명의 이전이 늦어지면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계속 내 앞으로 나와요. 보험 해지와 세금 정산까지 마쳐야 깔끔하게 끝나요. 팔 때와 폐차할 때 할 일을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팔 때
- 시세를 확인해요. 여러 매매업체·플랫폼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요.
- 필요 서류를 챙겨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매도용, 산 사람 정보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압류·저당이 있으면 미리 풀어요. 할부가 남아 있으면 완납해야 저당이 풀려요.
- 매매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받아요.
- 이전등록이 끝났는지 자동차365나 매매업체 확인서로 꼭 확인해요.
-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거나 새 차로 승계해요.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메모리, 차 안 개인 물품과 내비게이션의 집 주소 기록을 지우세요.
폐차할 때
- 정식 등록된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맡겨요. 보통 말소등록까지 대행해요.
- 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꼭 받아요. 이게 있어야 자동차세·보험이 정리돼요.
- 오래된 경유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이 있을 수 있어요.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고 폐차 전에 신청해요.
- 폐차해도 차량 무게만큼 고철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산돼요?
이전·말소일을 기준으로 일수만큼 계산해요.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아요.
과태료가 남아 있으면요?
압류가 걸려 있으면 이전등록이 안 될 수 있어요. 위택스·이파인에서 미납 과태료를 확인하고 내요.
대리인이 팔아도 되나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해요. 가족이라도 위임장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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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