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내지만, 1년 치를 미리 내면 깎아 줘요. 이걸 '연납'이라고 해요.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이 커요.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1월 고지서가 자동으로 와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언제 신청하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신청 달할인(1년 세액 대비, 대략)
1월약 4.58%
3월약 3.77%
6월약 2.52%
9월약 1.26%

기본 공제율 5%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해 적용해요. 연납 신청 기간은 보통 각 달 16일 무렵부터 말일까지이고, 날짜는 해마다 위택스에 공지돼요.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신고하기 →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들어가요.
  2. 내 차를 골라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가 나와요.
  3. 그달 말일까지 카드나 계좌로 내요.
  4.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는 원래 6월에 한 번에 나와서 연납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중간에 차를 바꾸면

연납한 차를 팔거나 폐차·수출하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아요. 보통 지자체가 환급 안내를 보내고,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새로 산 차는 산 날부터 일수만큼 따로 고지돼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 할부로 내도 되나요?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행사가 있기도 해요. 위택스에서 카드로 낼 수 있어요.

매년 신청해야 해요?

1월에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와요. 원하지 않으면 그냥 내지 않으면 6월·12월로 나뉘어 나와요.

자동차세를 안 내면요?

가산금이 붙고, 오래 밀리면 번호판 영치(떼어 감)까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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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