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내지만, 1년 치를 미리 내면 깎아 줘요. 이걸 '연납'이라고 해요.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이 커요.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1월 고지서가 자동으로 와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언제 신청하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 신청 달 | 할인(1년 세액 대비, 대략) |
|---|---|
| 1월 | 약 4.58% |
| 3월 | 약 3.77% |
| 6월 | 약 2.52% |
| 9월 | 약 1.26% |
기본 공제율 5%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해 적용해요. 연납 신청 기간은 보통 각 달 16일 무렵부터 말일까지이고, 날짜는 해마다 위택스에 공지돼요.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신고하기 →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들어가요.
- 내 차를 골라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가 나와요.
- 그달 말일까지 카드나 계좌로 내요.
-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는 원래 6월에 한 번에 나와서 연납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중간에 차를 바꾸면
연납한 차를 팔거나 폐차·수출하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아요. 보통 지자체가 환급 안내를 보내고,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새로 산 차는 산 날부터 일수만큼 따로 고지돼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 할부로 내도 되나요?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행사가 있기도 해요. 위택스에서 카드로 낼 수 있어요.
매년 신청해야 해요?
1월에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와요. 원하지 않으면 그냥 내지 않으면 6월·12월로 나뉘어 나와요.
자동차세를 안 내면요?
가산금이 붙고, 오래 밀리면 번호판 영치(떼어 감)까지 될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