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계산기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사람이 매년 6월과 12월에 반씩 내는 세금이에요.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정해지고, 3년째부터는 오래될수록 조금씩 줄어요.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내면(연납) 약 4.6%를 깎아 줘요. 배기량과 연식을 넣으면 1년 세금과 연납 할인을 계산해요.
2026년 자동차세(1년)446,141원
- 1,998cc × 200원
- 399,600원
- 차령 4년째 경감
- -10%
- 자동차세
- 359,640원
- 지방교육세(30%)
- 107,892원
- 1년 합계
- 467,532원
- 나눠 낼 때
- 6월·12월 233,766원씩
- 1월 연납 할인(4.58%)
- -21,391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고 2026년에 낼 세금으로 계산했어요. 연납 할인은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1월에 신청할수록 커요. 지자체 고지액이 최종이에요.
사용법
-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배기량(cc)을 넣어요. 전기·수소차라면 체크해요.
- 최초 등록 연도를 넣어요.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줄어요.
- 연납을 언제 신청할지 골라요.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이 커요.
계산 예시
2023년에 등록한 1,998cc 승용차, 2026년 자동차세라면
- 1,998cc × 200원 = 39만 9,600원에서 차령 4년째 경감 10%를 빼면 35만 9,640원이에요.
- 지방교육세 30%(10만 7,892원)를 더하면 1년에 46만 7,532원이에요.
- 6월과 12월에 약 23만 원씩 내요.
- 1월에 연납하면 약 2만 1천 원(4.58%)을 깎아 줘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연납은 1월(16~31일 무렵), 3월, 6월, 9월에 위택스·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와요.
-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아요.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환급 안내를 보내요.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는 6월에 한 번에 나와요.
-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차를 중간에 사면 자동차세는요?
산 날부터 일수만큼 계산해 그 기간 고지서가 나와요. 판 사람은 판 날까지만 내요.
연납 할인율이 왜 해마다 달라 보여요?
기본 공제율 5%를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1월 신청은 약 4.58%, 3월 약 3.77%, 6월 약 2.52%, 9월 약 1.26%예요.
하이브리드차는 어떻게 계산해요?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이 계산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