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차를 사서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는 보통 '취등록세'라고 불러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값(부가세 제외)의 7%, 경차는 4%예요. 경차는 최대 75만 원, 전기·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을 깎아 줘요. 차값과 종류를 넣으면 낼 금액을 계산해요.
낼 취득세2,100,000원
- 취득세 (7%)
- 2,100,000원
- 취득세
- 2,100,00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에요. 전기·수소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이고 그 뒤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요. 다자녀·장애인 감면 등은 넣지 않았어요.
사용법
- 새 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넣어요. 견적서의 차값 ÷ 1.1이에요.
- 중고차는 실제로 산 가격을 넣어요. 너무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겨요.
- 차 종류를 골라요. 하이브리드는 지금 취득세 감면이 없어 일반 승용차로 골라요.
- 공채 할인 비용, 번호판 비용 같은 등록 부대비용을 알면 넣어요.
계산 예시
이렇게 계산해요
- 일반 승용차 3,000만 원(부가세 제외): 3,000만 × 7% = 210만 원이에요.
- 경차 1,500만 원: 4%인 60만 원이 75만 원 감면 안이라 0원이에요.
- 전기차 4,000만 원: 280만 원에서 140만 원을 깎아 140만 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새 차는 보통 딜러가 등록을 대행하면서 취득세를 함께 받아요. 견적서에 '취등록세'로 적혀 있어요.
- 등록할 때 지역개발·도시철도 공채를 사야 하는데, 보통 바로 팔아(할인) 그 차액만 부담해요. 지역과 배기량마다 달라요.
- 전기·수소차 감면은 지금 법으로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 그 뒤 한도는 법 개정을 확인하세요.
- 다자녀 가구, 장애인 차량은 별도 감면이 있어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요?
네. 이전등록할 때 산 가격(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의 7%를 내요. 경차는 4%예요.
언제까지 내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이지만, 보통 등록할 때 함께 내요. 중고차는 매수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해야 해요.
부모님 차를 물려받으면요?
상속·증여는 세율과 기준 가격(시가표준액)이 달라요. 이 계산기는 사는 경우(유상 취득)만 계산하니,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