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일부 돌려받아요. 1년에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와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지방세를 포함해 16.5%, 넘으면 13.2%예요. 납입액을 넣으면 돌려받는 세금을 계산해요.

돌려받는 세금(지방세 포함)1,485,000원

공제 대상 금액(연금저축 600만·합계 900만 한도)
9,000,000원
공제율
15% (+지방세 = 16.5%)
세액공제
1,350,000원
지방소득세
135,000원
합계
1,485,000원

참고용 최대값이에요.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않아요. 공제받은 돈을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사용법

  1. 총급여(비과세 뺀 연봉)를 넣어요.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요.
  2.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넣을) 금액을 넣어요.
  3.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그 금액을 넣어요. 10%(최대 300만 원)가 추가로 공제 대상이 돼요.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IRP 300만 원이라면

  • 공제 대상은 한도 900만 원이에요.
  • 15% 세액공제 135만 원 + 지방소득세 13만 5천 원 =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 총급여 7,000만 원이면 13.2%라 118만 8천 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공제받은 돈과 그 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55세 이후, 5년 이상 가입)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요. 중도 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를 내요.
  •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그해 공제돼요. 연말에 몰아서 넣는 사람도 많아요.
  •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어요. 낸 세금이 적다면 공제 한도를 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 어떤 상품에 넣을지는 수수료, 운용 방식, 원금 보장 여부를 비교해 스스로 정하세요. 이 사이트는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뭐가 달라요?

IRP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계좌이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70%)이 있어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공제 한도보다 많이 넣으면요?

넘는 금액은 그해 공제는 안 되지만 다음 해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넘겨 신청할 수 있고, 연금 받을 때 그 부분은 세금이 없어요.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아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예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