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알바도 일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써서 한 부를 받아야 해요.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사업주가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사인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일 2026-10-29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근무 기간(시작일, 끝나는 날이 있으면 그날)
  •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
  • 근무 요일과 시작·끝 시간, 휴게시간
  • 시급(2026년 최저 10,320원, 2027년 10,700원 이상)
  • 주휴수당 지급 여부(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계좌 입금 등)
  • 휴일과 연차
  • 4대보험 가입 여부
  • 사업주와 나의 서명, 그리고 내가 받을 사본 1부

자주 문제 되는 부분

  • 휴게시간: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어야 하고, 쉬는 시간은 보통 무급이에요.
  • 수습 감액: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 업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 벌금·위약금: '지각하면 1만 원 공제', '그만두면 위약금' 같은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 옷 갈아입는 시간·마감 청소: 사업주 지시로 하는 일이면 근무시간이에요.
  • 3.3% 공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라 4대보험 대상일 수 있어요.

💡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두고, 출퇴근 시간은 매일 메모해 두면 나중에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돼요.

만 18세 미만이라면

  •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합의 시 하루 1시간·주 5시간까지 연장).
  • 밤 10시~새벽 6시 근무와 휴일 근무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출퇴근 기록, 문자, 이체 내역이 증거가 돼요.

주 14시간으로 쪼개서 계약하자고 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퇴직금이 없어서 그렇게 계약하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꾸준히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와 다르게 일을 시켜요.

계약 내용과 실제 조건이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그만둘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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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