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용노동부가 다음 해 금액을 고시해요. 2026년은 시급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이에요. 연도와 주 근무시간을 고르면 그 시간만큼 일했을 때 받아야 하는 최소 월급을 알려 드려요.
2026년 최저 월급2,156,880원
- 최저 시급
- 10,320원
- 월 유급시간(주휴 포함)
- 209시간
- 최저 연봉
- 25,882,560원
- 주휴수당
- 포함
세전 금액이에요. 수습(1년 이상 계약, 최대 3개월)은 90%까지 줄 수 있어요.
사용법
- 연도를 골라요.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돼요.
-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을 넣어요.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40시간이에요.
- 결과에서 최저 시급·월급·연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해요.
계산 예시
2026년, 주 40시간이라면
-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이에요.
- 연봉으로는 25,882,560원이에요.
- 2027년에는 10,700원 × 209시간 = 월 2,236,300원으로 올라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 노무직이 아닐 때만이에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 해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노동포털)이나 1350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예요?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시급 10,700원이 적용돼요. 2026년 12월까지 일한 시간은 10,320원 기준이에요.
최저임금에 식대도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매달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주지 않는 돈은 빠져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네. 일한 시간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해요. 주휴수당만 없을 뿐이에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29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