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세금 15.4% 정리
예금 이자를 받으면 통장에 찍히기 전에 세금이 먼저 빠져요. 대부분 15.4%이고, 조건에 따라 덜 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자가 많아지면 5월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얼마나 떼나요
| 구분 | 세율 | 예 |
|---|---|---|
| 일반과세 | 15.4% | 은행 예·적금 대부분 |
| 세금우대 | 1.4% |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한도·기한 있음) |
| 비과세 | 0% |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등), 일부 정책 상품 |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 직장인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 직장인도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
💡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해 금융소득이 커져요.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은 언제 떼요?
이자를 받는 날 금융회사가 떼고 줘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적금 이자도 같은 세율이에요?
네. 예금·적금 이자 모두 같은 이자소득이에요.
해외 주식 배당은요?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이에요. 해외에서 뗀 세금과 국내 세율 차이를 정산하는 규칙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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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