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에 이자를 받아요. 광고하는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 금리라서, 실제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를 뺀 금액이에요. 맡길 돈과 금리, 기간을 넣으면 세후 이자와 만기에 받는 돈을 계산해요.

만기에 받는 돈(세후)10,253,800원

이자(세전, 단리)
300,000원
이자소득세(15.4%)
-46,200원
세후 이자
253,800원

참고용이에요. 실제 이자는 금융회사의 일할 계산·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사용법

  1. 맡길 돈과 연 금리, 기간(개월)을 넣어요.
  2. 상품 설명서에 '월복리'라고 되어 있으면 체크해요. 보통 정기예금은 단리예요.
  3. 이자 세금을 골라요. 대부분 일반과세 15.4%이고,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은 조건에 따라 1.4%예요.

계산 예시

1,000만 원을 연 3%로 12개월 맡기면

  • 단리 이자는 1,000만 × 3% = 30만 원이에요.
  • 이자소득세 15.4%인 4만 6,200원을 빼면 세후 이자는 25만 3,800원이에요.
  • 만기에 1,025만 3,800원을 받아요.
  • 같은 금리라도 월복리면 세전 이자가 30만 4,159원으로 조금 더 많아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예금자보호는 2025년 9월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예요. 더 큰 돈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파인)'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우대금리 조건(급여 이체, 카드 실적)을 꼭 확인하세요.
  •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만기 전에 깨면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는 언제 들어와요?

만기일시지급식은 만기에 한 번에, 월이자지급식은 매달 들어와요. 월이자지급식은 복리 효과가 없어 만기일시지급식보다 조금 적어요.

세금우대 1.4%는 누가 받아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은 일정 금액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내요. 조건과 한도는 각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뭐예요?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 세금이 없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어요. 가입 기한과 조건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뀌니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