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 1억 원 정리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예금자보호 제도로 일정 금액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5년 9월부터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어요. 어떤 돈이 얼마나 보호되는지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 금융회사 한 곳당 한 사람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예요.
-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에 나눠 넣어도 한 곳으로 봐요.
- 다른 금융회사에 나눠 넣으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돼요.
- 연금저축(보험·신탁), 퇴직연금(DC·IRP) 안의 예금성 상품은 일반 예금과 따로 1억 원씩 보호돼요.
보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보호돼요 | 보호되지 않아요 |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펀드, 주식, ETF, 채권 |
| 저축은행 예·적금 | 실적배당 신탁 |
| 보험회사 개인 보험계약(해약환급금 등) | 변액보험 주계약 일부 |
| 증권사 예탁금(현금) | 증권사 CMA 중 RP·MMF형 등 |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단위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 기금으로 보호해요. 한도는 같은 1억 원이에요.
💡 상품 설명서나 통장에 '예금자보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도 보호되나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예요. 약정 이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로 계산될 수 있어요.
가족 이름으로 나누면요?
예금자보호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서 가족 명의는 각각 보호돼요. 다만 차명 예금은 법에 어긋나니 실제 본인 돈만 본인 명의로 넣으세요.
외화예금도 보호돼요?
은행 외화예금도 보호 대상이에요. 원화로 환산해 한도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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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