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 조건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기여금을 보태 주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적금이에요. 2차 가입 신청은 10월 16일에 끝났고, 2026년 10월 30일 현재는 심사와 계좌 개설 단계예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2차 모집은 어디까지 왔나요

단계기간
가입 신청10월 7일~16일 (끝남)
사전심사 결과 안내10월 30일~11월 2일 (잠정)
이의신청11월 2일~5일 (잠정)
최종 결과 안내11월 12일~13일
계좌 개설11월 16일~27일 (주말 제외)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이고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계좌 개설 기간 안에 취급기관 앱에서 만들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어요. 이 적금은 선착순이 아니어서, 신청 기간 안에 신청했다면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았어요.

가입 나이와 소득 기준

나이는 계좌를 여는 날 기준으로 만 19~34세예요. 2차에서는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었고, 병역을 마쳤다면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 줘요. 소득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는 250%)여야 하고 직전 연도인 2025년 소득으로 심사해요.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로 정하고, 육아휴직급여나 병 급여 같은 비과세 소득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돼요.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안 되지만, 도약계좌를 해지하고 갈아타는 방법은 열려 있어요.

기여금은 얼마나 붙나요

구분대상기여금
일반형총급여 6천만 원 이하 일반소득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납입액의 6%
우대형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납입액의 12%
기여금 없음총급여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비과세 혜택만

한 달 50만 원씩 3년을 채우면 원금이 1,800만 원이고, 기여금은 일반형이 108만 원, 우대형이 216만 원이에요. 금리는 3년 고정이고, 금융위원회는 기본 5%에 우대 조건으로 최대 2~3%를 더하는 구조라고 안내했으며 취급기관마다 달라요.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고, 못 채우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과 3차 모집

신청은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내 유형을 골라 해요. 서류는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하지만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했어요.

3차 모집은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상향(12%에서 15%, 비수도권 중소기업 25%)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에 진행돼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지켜보세요.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번(3번)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차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2차 가입 신청은 10월 16일 18시 30분에 끝났어요. 다음 모집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고, 3차에서는 가입 대상과 기여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매달 같은 금액을 넣어야 해요?

아니요. 매월 1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요. 다만 기여금은 납입한 금액에 비율을 곱해 정해지니 많이 넣을수록 기여금도 늘어요.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돼요. 신청과 심사를 마치고 계좌를 연 다음, 가입을 목적으로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예요. 이 과정을 끝내지 않으면 새 적금에는 납입할 수 없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해지한 뒤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재가입하면 기존 가입 기간만큼 기여금 비율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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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위 출처로 2026-10-30에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