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범칙금 차이와 감경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이 나와요. 둘은 금액과 벌점이 달라요.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간 안에 내면 20%를 깎아 줘요. 받았을 때 무엇을 고르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렇게 달라요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언제 | 무인 카메라 단속(차 주인에게) | 경찰이 운전자를 직접 단속 |
| 대상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위반에 따라 있음 |
| 금액 | 범칙금보다 조금 많은 편 | 위반별로 정해짐 |
무인 단속이라도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으로 바꿔 낼 수 있어요. 이때는 금액이 줄지만 벌점이 생겨요.
받으면 이렇게 해요
- 사전통지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으면 위반 날짜·장소·사진을 확인해요.
- 내 잘못이 맞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해요.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줘요.
- 억울하다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요(긴급 상황, 차량 도난 등).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어요.
💡 기한을 넘기면 감경이 없고 가산금이 붙어요. 체납이 쌓이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을 안 내면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20% 가산되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회사 차나 렌터카로 찍혔어요.
소유자(회사·렌터카 업체)에게 통지되고, 운전자를 확인해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렌터카 계약서에 과태료 처리 방식이 적혀 있어요.
벌점은 언제 없어져요?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으면 소멸해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일부를 깎아 주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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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