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받을 때 신청
국민연금은 받을 나이가 돼도 저절로 들어오지 않아요. 직접 청구해야 해요. 받는 나이와 신청 방법, 일하면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받는 나이
| 출생 연도 | 노령연금 받는 나이 |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최대 5년 일찍(1년당 6% 감액) 받거나, 최대 5년 늦게(1년당 7.2% 증액)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순서
- 받을 나이가 되는 달 전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와요.
- 가까운 지사 방문, 누리집·앱 전자민원, 또는 전화(1355)로 노령연금을 청구해요.
- 신분증,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해요.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 받을 나이가 된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들어와요.
💡 늦게 청구해도 5년 안이면 밀린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면 그 전 몫은 사라지니 미루지 마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부양가족연금: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면 연금이 조금 더 붙어요.
- 소득이 있으면: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 일부가 줄 수 있어요.
- 기초연금도 함께: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인지도 확인해요.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
- 세금: 국민연금(공적연금)도 소득세 대상이라 매달 원천징수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내 노령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고르거나 내 연금 + 유족연금 30%를 받아요.
이혼하면 연금을 나누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몫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조건 있음).
연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 전용 계좌(안심통장)로 받으면 월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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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