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 정리

2023년 6월부터 법과 공문서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됐어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아직 '몇 살'을 세는 나이로 말하기도 하고, 몇몇 법은 연 나이를 그대로 써요. 어떤 나이를 언제 쓰는지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세 가지 나이

나이계산2000년 12월생, 2026년 10월 기준
만 나이태어나면 0세, 생일마다 +125세
연 나이올해 − 태어난 해26세
세는 나이(옛 방식)태어나면 1살, 1월 1일마다 +127살

만 나이가 원칙이에요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하고, 1세가 안 되면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행정기본법 제7조의2도 행정에 관한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해요. 그래서 계약서, 각종 신청 자격, 공문서에 적힌 나이는 따로 정한 게 없으면 만 나이예요.

  • 정년(60세), 연금 받는 나이, 기초연금(만 65세)
  • 보험·대출·계약에서 나이 조건
  • 선거권(만 18세)·운전면허(만 18세) 등

연 나이를 쓰는 예외

  • 청소년보호법: 술·담배 구입,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해요.
  • 병역법: 병역 의무와 징병검사는 연 나이 기준(18세가 되는 해 병역준비역 편입 등)이에요.
  •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이에요(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는 함께 입학).

💡 법마다 정한 기준이 다르면 그 법을 따라요. 헷갈리면 신청하려는 기관에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생일 당일부터 늘어요?

네. 생일 0시부터 한 살이 늘었다고 봐요.

이력서에는 어떤 나이를 써요?

생년월일을 적는 게 가장 정확해요. 나이 칸이 따로 있으면 만 나이로 적으면 돼요.

외국에서 쓰는 나이와 같아요?

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쓰는 나이 계산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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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