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계산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주는 연금이에요. 2026년에는 한 사람에 최대 월 34만 9,7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형태와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와 대략의 금액을 알려 줘요.
기초연금(월, 최대)349,700원
-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 2,470,000원
- 내 소득인정액
- 1,500,000원
- 1명 최대 금액
- 349,700원
- 가구 합계(월)
- 349,700원
참고용 대략값이에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도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사용법
- 혼자 사는지 부부인지 골라요. 부부라면 둘 다 65세 이상인지 체크해요.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넣어요. 소득(근로소득은 일정액 공제 후 70%만)과 재산(공제 후 연 4%를 월로 나눈 값)을 더한 금액이에요.
-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이렇게 계산해요
- 혼자 사는 어르신,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기준 247만 원 이하라 최대 월 34만 9,700원이에요.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 20% 줄어 1명 27만 9,760원, 부부 합계 55만 9,520원이에요.
-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을 넘으면 받기 어려워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서 그 전 달 몫은 받지 못해요.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 수 있어요(국민연금 연계 감액).
-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아요. 본인과 배우자 것만 봐요.
- 기준을 넘어 탈락했어도 소득·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못 받아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집값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빼고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고급 주택·자동차 같은 일부는 공제 없이 반영돼요.
어디서 신청해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해요. 국번 없이 129나 1355로 물어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도 매년 올라요?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 1월에 조정돼요. 선정기준액도 해마다 새로 정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기관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